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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3.21 2018가단383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부산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가 작성한 2017년 증서 제357호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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