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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4 2017가단33180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D가 2009. 1. 6. 작성한 증서 2009년 제29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8년경 E과 동거를 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E에 대한 채권자이다.

원고는 2008. 10. 17. 사용용도를 ‘공증용’으로 한 인감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았고, E은 2009. 1. 5. 사용용도를 ‘공증용’으로 한 인감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았다.

F는 2009. 1. 6. 부산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D에게 채권자 피고, 채무자 E, 연대보증인 원고 명의의 인장이 날인된 공정증서 작성 촉탁에 관한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고 한다)과 위 나항 기재 각 인감증명서을 제출하면서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다.

위 촉탁에 따라 같은 날 ‘피고가 2007. 6. 20. E에게 10,000,000원을 변제기는 2008. 10. 2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원고가 E의 채무를 10,000,000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부산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D 작성 증서 2009년 제29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E을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절취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는 데에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다.

E은 2014. 11. 12.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약식기소 되어, 2014. 12. 22. 인천지방법원 2014고약25150호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E이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5고정7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7. 17. E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의 전부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E이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며 인천지방법원 2015노2810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심 법원은 2015. 12. 16.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2015.1. 절도 피고인은 2008. 10. 17.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피해자 B(개명 후 성명 A)과 동거하던 주거지에서 서랍에 보관 중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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