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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5.15 2019가단102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가 2014. 2. 25. 작성한 2014년 증서 제59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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