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07.19 2018가단625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가 2016. 7. 27. 작성한 증서 2016년 제596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