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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6 2014가단1593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A의 소개로 피고들과 가구공급계약을 각 체결한 후, 피고 아이에프에이 주식회사에게 2012. 9. 1.부터 2013. 2. 7.까지 50,726,500원 상당의 가구를, 피고 아이에프에이클라우드 주식회사에게 2013. 1. 18.부터 2013. 2. 7.까지 20,711,900원 상당의 가구를 각 납품하였는데, 위 물품대금 중 피고 아이에프에이 주식회사로부터는 20,000,000원, 피고 아이에프에이클라우드 주식회사로부터는 6,438,400원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아이에프에이 주식회사는 나머지 물품대금 20,000,000원을, 피고 아이에프에이클라우드 주식회사는 나머지 물품대금 6,438,4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아이에프에이 주식회사에게 2012. 9. 1.부터 2013. 2. 7.까지 50,726,500원 상당의 가구를, 피고 아이에프에이클라우드 주식회사에게 2013. 1. 18.부터 2013. 2. 7.까지 20,711,900원 상당의 가구를 각 인도하고, 피고들에게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일부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은 A에게 위 물품대금으로 2012. 8. 23.부터 2013. 2. 6.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70,713,500원을 지급하여 온 사실, 원고도 A으로부터 위 물품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피고들과 직접 가구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물품대금은 피고들이 아닌 A으로부터 지급받아 왔고, 이에 대하여 A으로부터 그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때까지 피고들에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피고들 역시 A으로부터 가구를 납품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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