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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24 2013가합10577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576,239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9.부터 2014. 9. 2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3 내지 17,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2006년경부터 주식회사 비지에프리테일(이하 ‘비지에프리테일’이라 한다)과 사이에 가구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가구를 공급하였는데, 당시 원고와 피고는 비지에프리테일이 피고에게 가구를 주문하면 원고가 위 주문상품을 비지에프리테일에 공급하되 피고가 비지에프리테일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으면 지급받은 물품대금 중 피고의 이윤을 제외한 일부를 다시 원고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가구공급약정(이하 ‘이 사건 가구공급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가구공급약정에 따라 원고는 그 무렵부터 비지에프리테일에 가구를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그 대금을 수령하여 왔는데, 원고와 피고는 2013. 1월경부터는 위 가구공급거래의 물품대금으로 피고가 비지에프리테일로부터 지급받은 가구공급대금(부가가치세 포함) 중 10%를 피고의 이윤으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1월부터 5월까지는 원고가 비지에프리테일에 공급한 상품에 대하여 피고가 비지에프리테일로부터 지급받은 가구공급대금(부가가치세 포함) 중 10%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가구공급약정에 따라 2013. 6월경 비지에프리테일에 139,242,4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2013. 7월경 172,042,31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각 가구를 공급하였고, 피고는 비지에프리테일로부터 위 각 물품대금을 지급받았다.

2. 청구원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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