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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2 2014나5286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A의 소개로 2012. 9. 2.부터 2012. 12. 18.까지 피고들의 사업장으로 사무가구를 납품하였다.

나. 피고 아이에프에이 주식회사(이하 ‘피고 아이에프에이’라 한다)는 2012. 8. 23.부터 2012. 9. 28.까지 A에게 5회에 걸쳐 44,832,700원을 지급하고, A으로부터 발행인 원고, 상대방 위 피고로 하여 발행된 2012. 9. 28.자 공급가액 44,832,7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다. 피고 아이에프에이클라우드 주식회사(이하 ‘피고 아이에프에이클라우드’라 한다)는 2012. 12. 13.부터 2013. 2. 6.까지 A에게 6회에 걸쳐 합계 25,880,800원을 지급하고, A으로부터 발행인 원고, 상대방 위 피고로 하여 발행된 2012. 12. 31.자 공급가액 3,900,600원, 16,811,300원의 세금계산서 2매를 발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당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A의 소개로 피고들과 가구공급계약을 각 체결한 후 피고 아이에프에이에게 50,726,500원 상당의 가구를, 피고 아이에프에이클라우드에게 20,711,900원 상당의 가구를 각 납품하였는데, 그 중 일부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아이에프에이에게 20,000,000원, 피고 아이에프에이클라우드에게 6,438,400원을 각 지급할 것을 구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피고들과 직접 가구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물품대금은 피고들이 아닌 A으로부터 지급받아 왔고, 이에 대하여 A으로부터 그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때까지 피고들에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피고들 역시 A으로부터 가구를 납품받는 것으로 알고 A에게 그 물품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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