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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15 2016가단10242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세안이엔씨 주식회사는 3,720,717원, 피고 일진파워텍 주식회사는 4,136,996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들은 소외 일성전기 주식회사(이하‘일성전기’라 합니다)에 대하여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회사이고, 원고는 위 일성전기로부터 일성전기의 피고들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받은 회사이다.

일성전기는 피고들과 사이에 전선, 케이블류 등 자재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납품거래를 해왔다.

일성전기는 2015. 8. 19. 원고에게 원고에 대한 외상매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들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는바, 양도하는 채권은 일성전기가 피고들에 가지는 아래 <표 1> 매출채권 목록상의 현재 및 양도 통지시점의 매출채권으로 하되, 아래 <표 1> 매출채권 목록상 금액은 일성전기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2015. 6.경의 매출채권인 관계로 이는 일성전기의 매출 및 수금상황에 따라서 변동 가능토록 함으로써 결국 원고에게 양도된 물품대금채권은 양도 계약 당시 존재하던 채권과 그때부터 양도통지 시까지 추가로 발생된 채권이다.

피 고 금 액 세안이엔씨(주) 101,541,622원 일진파워텍(주) 60,225,000원 대선이엔씨(주) 28,967,400원 (주)조일이씨에스 8,287,730원 <표 1> 매출채권 목록 한편 원고는 일성전기가 원고에게 그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게 됨에 따라 위 양도계약서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일성전기로부터 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5. 12. 2.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으로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2015. 12. 3.경 각 피고들에게 도달되었다.

위 양도통지 무렵 일성전기는 피고 세안이엔씨 주식회사에게 3,720,717원, 피고 일진파워텍 주식회사에게 4,136,996원, 피고 대선이엔씨 주식회사에게 16,982,294원, 피고 주식회사 조일이씨에스에게 20,458,823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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