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기간연장등 불허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 남성(B생)이다.
원고는 2012. 6. 20.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최초 입국하였는데, 그 체류기간이 순차 연장되었다
(최종 체류기간 만료일 2017. 4. 19.). 원고는 2016. 3. 8. 대한민국 국민인 C(D생, 여자)과 혼인신고를 마쳤고, 2017. 1. 23. 피고에게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⑵ 이에 피고는 2017. 6. 1. 원고에 대하여 ‘혼인의 진정성 결여 등’을 이유로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12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을 제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출입국관리법 제24조 제1항),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며(출입국관리법 제25조), 위와 같은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가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체류자격(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28의4. 결혼이민(F-6)
가. 국민의 배우자
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