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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5 2017구단8570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카메룬 국적의 외국인 여성이다.

원고는 2011. 7. 4.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최초 입국한 후, 나사렛대학교 재학을 이유로 2012. 6. 19. 유학(D-2) 체류자격으로 변경받았다.

원고는 나사렛대학교를 졸업한 후 구직활동 등을 위해 2016. 8. 24.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변경받은 후 2017. 2. 6. 그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았는데, 2017. 8. 23. 다시 그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다.

⑵ 이에 피고는 2017. 8. 25. 원고에 대하여 ‘요건미비 등 기타의 사유’를 들어 체류기간연장등 불허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출입국관리법 제24조 제1항),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며(출입국관리법 제25조), 위와 같은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가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구직(D-10) 체류자격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람에게 부여된다(출입국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별표1). 체류자격(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18의2. 구직(D-10)

가.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예술흥행(E-6) 체류자격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공연업소의 종사자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하여 연수나 구직활동 등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나. 기업투자(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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