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353]
1. 피고인은 2001. 1. 18.경 성남시 수정구 D 소재 E회사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금원을 차용하여 보험료 대납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실질적인 수입이 많지 않았으며, 재산이 없었으므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F에게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1997. 8. 14.부터 2003. 1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54,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1. 7. 14.경 성남시 수정구 G 소재 H 식당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약 5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실질적인 수입이 월 1,000,000원에 불과하였으며, 채무에 대한 이자로 월 1,000,000원을 지급하고 있었으므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I에게 “매월 1,000,000원의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순번에 따라 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그 무렵부터 2003. 12. 14.경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월 1,000,000원씩 합계 3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2001. 7. 14.경부터 2003.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15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2. 7. 22.경 성남시 수정구 G 소재 H 식당에서,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약 125,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실질적인 수입이 월 1,000,000원에 불과하였으며, 채무에 대한 이자로 월 2,500,000원을 지급하고 있었으므로, 계원들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