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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25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517』 피고인은 2006.경 약 7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채권자들에게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빌리더라도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들에게 계불입금을 받아 계를 운영하더라도 위 계불입금을 위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이 계불입금을 납입하거나 피해자들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계금 사기 관련

가. 피고인은 2007. 7. 5.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번호계에 가입하면 계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08. 11. 5.경까지 위 식당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1,7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번호계에 가입하면 계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08.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식당 등에서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5,1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번호계에 가입하면 계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08. 11. 5.까지 위 식당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 식당 등에서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3,4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8. 6. 28.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번호계에 가입하면 계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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