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11.25 2015고단3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계불입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3. 9. 23.자 계금 2,000만원, 26구좌의 번호계를 운영하던 계주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를 조직할 당시 다수의 채권자들에 대하여 합계 약 7,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 위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을 일단 급하게 갚아야 하는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원금 및 이자 변제로 사용한 후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일부 계금을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등 자금 상황이 어려워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교부받더라도 정해진 순번에 계금을 지급해 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으로부터 계불입금을 교부받더라도 계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경제적인 상황 및 계금 지급 방법 등 구체적인 현황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정해진 순번에 계금을 지급해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23.경 강원 속초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교부받고, 2013. 10. 말경 같은 명목으로 80만원, 2013. 11.말경 같은 명목으로 80만원, 2013. 12. 말경 같은 명목으로 80만원을 교부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34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차용금 편취 사기

가. 2014. 1. 9.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 9.경 강원 고성군 F에 있는 위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1,000만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월 10%의 이자로 100만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2014. 4. 9.경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