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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18 2019노2705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3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판시 제1, 3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판시 제1, 3죄: 징역 1년, 원심판시 제2죄: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판시 제1, 3죄 부분 원심판시 제1죄의 경우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다 잠이 든 피해자 D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죄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다.

원심판시 제3죄의 경우, 피고인은 과거에 사귀었던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다.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심판시 제2죄 부분 원심판시 제2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 E에 대한 주거침입죄로 2번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는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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