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2, 3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검사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가. 원심 판시 제1죄 부분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원심 판시 제2, 3죄 부분에 대한 판단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상해를 입혔고(판시 제3죄), 그 수사 중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다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를 상해하고 차량을 손괴한 점(판시 제2죄)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제2죄의 경우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판시 제3죄의 경우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제2, 3죄 모두 원심 판시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ㆍ불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