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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30 2014노1755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3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판시 제1, 3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3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제1, 3죄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약 3,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미 자녀의 취업을 미끼로 금원을 편취하여 2008. 12.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9.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원심 판시 제1죄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제3죄의 피해자 K과는 원심에서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 판시 제1죄의 피해자 C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원심 판시 제2항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부분 사기죄와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부분 범죄사실은 자녀의 취업을 바라는 부모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하여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한 금액이 1,500만 원에 이름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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