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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3 2015노17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0원에, 원심판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판시 제1죄 : 징역 6월, 판시 제2죄 : 징역 3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원심판시 제1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상해 등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4. 11. 6.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그 다음날 원심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후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원심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을 또다시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동종ㆍ유사의 폭력범죄로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폭력범죄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원심에서는 판시 제1의 가.

항 기재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부분을 부인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죄사실 전부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판시 제1죄의 피해자 F, G이 각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고 당심에서 원심판시 제1죄의 피해자 F, G, H, 원심판시 제2죄의 피해자 J과 각 합의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 전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원심판시 제2죄는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동종 범행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재범 가능성, 가담정도, 공범과의 양형상 균형, 피해자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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