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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09 2013노42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3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3죄에 대하여 벌금 3,000...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판시 제1, 3죄 부분 : 벌금 500만 원, 판시 제2죄 부분 :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판시 제1, 3죄 부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사안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 받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시 제2죄 부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 받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원심이 이미 이러한 정상을 감안하여 약식명령보다 감액된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3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하고,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2면 제6행 및 제4면 제9행 중 각 “2012. 11. 22.”은 “2012. 11. 15.”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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