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3.07.26 2013노45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5,0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원심판시 제1죄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원심판시 제2죄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원심판시 제1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판시 제1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하여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원심판시 제1죄의 범행은 2012. 1. 1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도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판시 제1죄의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형사사건의 공탁금마련을 위해 피해자에게 동종의 사기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시 제1죄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시 제1죄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원심판시 제2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2012. 1. 5.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원심판시 제2죄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횡령액이 6,0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판시 제2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