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27. 14: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D 앞 도로를 순천시 석현 우체국 방면에서 강변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로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앞 쪽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79 세) 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순천 성가 롤로 병원에서 치료 중 2018. 4. 6. 06:17 경 외상성 다발성 뇌출혈로 인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한편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