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 20:20 경 순천시 덕암동 224-29에 있는 덕 암 현대아파트 앞 교차로를 이수 중학교 쪽에서 오병원 쪽으로 편도 2 차로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둡고, 그곳은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구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 던 피해자 C( 여, 52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0. 4. 16:05 경 순천시 순 광로 221에 있는 성가 롤로 병원에서 뇌간부 손상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2)
1. 수사보고( 사고 CCTV 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 사고 당시 CCTV 영상 확인)
1. 사망진단서
1.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금고 4개월 ~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