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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13 2017고단22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8. 00:00 경 순천시 순 광로에 있는 상비 교차로를 조례 사거리 방면에서 성가 롤로 병원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로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성가 롤로 병원 방면에서 여수 방면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D(62 세) 운전의 E 싼 타 페 승용차의 전면 부를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전면 부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신호 주기표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고인이 회사에서 퇴직 처리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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