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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6.08 2016고단1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0. 11: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탑 웨딩 홀 쪽에서 조곡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 폭이 좁아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들이 종종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 후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69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2015. 11. 11. 19:38 경 순천 성가 롤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로 하여금 뇌간부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 증거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10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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