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6.23 2016고단4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1. 19: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순 광로 순천자동차 검사소 앞 삼거리를 순 천 쪽에서 광 양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변에 건물 등 시설물이 많아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차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64 세) 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위 승용차 좌측 전면 부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45 경 순천시 순 광로에 있는 순천 성가 롤로 병원에서 중증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현장조사 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