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운티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4. 16:08 경 순천시 D에 있는 ‘E’ 앞 노상을 연향동 우체국 방면에서 유니 클 로 연 향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는 사거리 교차로 구간으로, 평소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지나가던 피해자 F(76 세) 운전의 G 마이더스 오토바이의 우측 몸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오토바이에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자가 같은 날 18:40 경 순천시 순 광로에 있는 성가 롤로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흉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현장 증거사진, 영상 CD, 피해 오토바이 사진 1매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2 년)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로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사고 발생에 대하여 특별히 피해자의 과실이 크다고
보이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