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107,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위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②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주식회사 I에서 2014. 7. 29. 주식회사 C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피고 C’라 한다), D, E, F 사이에서는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2011. 4.경, ① 피고 B, D는 안성시 H 대 1,134.5㎡(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를, ② 피고 B, I, D는 안성시 J 전 673㎡(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를, ③ 피고 C, F은 안성시 K 대 376㎡(이하 ‘이 사건 3토지’라 한다)를, ④ 피고 C, E은 안성시 L 대 35㎡(이하 ‘이 사건 4토지’라 한다)를 각 공유하고 있었고, ⑤ 피고 E은 안성시 M 대 183㎡(이하 ‘이 사건 5토지’라 한다)를, ⑥ 피고 C는 안성시 N 도로 115㎡ 중 106/115지분(이하 ‘이 사건 6토지’라 한다)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이후 이 사건 1, 2토지에 관한 피고 B의 각 공유지분은 2011. 10. 31., 피고 D의 각 공유지분은 2013. 8. 22., 이 사건 3토지에 관한 피고 F의 공유지분은 2012. 1. 31., 이 사건 4토지에 관한 피고 E의 공유지분은 2011. 11. 25., 이 사건 5토지에 관한 피고 E의 소유권은 2011. 11. 21. 각 피고 C에게 이전되었다.
(이하 이 사건 1 내지 6토지 모두를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나.
그 무렵 피고 B의 대표이사 G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지하 3층, 지상 11 내지 17층의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계획하였다
이하 위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