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2 2015가단539724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가.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9. 3. 8.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② 원고와 피고 C, F, G, I 사이에서는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 ③ 원고와 피고 D, E, H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위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서울 서초구 J 대 1,221.2㎡의 환지 확정 과정 ⑴ 서울특별시장은 1974. 7. 26. 대한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대한종합건설’이라 한다)에게 K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475구획을 아파트 대지로 매도하였고, 대한종합건설은 위 475구획 위에 45평형 260세대, 39평형 190세대, 33평형 360세대, 25평형 264세대 규모의 L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여 1978. 12.경 분양하였다.

⑵ 위 475구획은 토지정리사업이 진행되어 그 중 일부인 60,420.4㎡는 환지처분 완료 후에 지번을 서울 서초구 M로 부여받아 1986. 3. 6.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로 대지권등기가 마쳐졌다.

⑶ 한편 서울특별시와 대한종합건설은 위 475구획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475구획 중 환지처분이 지연된 토지에 대해서는 추후 환지가 확정되면 서울특별시가 그 확정 당시 또는 이후의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소유자에게 직접 전유부분의 비율에 따라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특약하였다.

⑷ 그 후 위 475구획의 나머지 1,221.2㎡는 1991. 12. 26. 구획정리가 완료된 후 서울 서초구 J 대 1,221.2㎡(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로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과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