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C, D, E, F, G, H, I, J, K, M, N, O, P, Q, R, S, T, U, V, W, X, Y, Z은 인천 부평구 AA 대 113...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C, D, E, G, H, J, N, Q, V 사이에서는 갑 제3, 4, 5, 8, 9,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좌우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들은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들이고, 그 공유지분은 별지 지분 목록 기재 각 해당 지분과 같다.
나. 원고의 아버지인 AB은 1978. 1. 1.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다가 2007. 6. 11. 사망하였고, 그 때부터 원고가 그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2. 판 단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AB 및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한 점유로 추정되므로, 그 점유개시일인 1978. 1. 1.부터 20년이 경과한 1998. 1. 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인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점유를 위 AB으로부터 승계받은 원고에게 1998. 1.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 L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 L는 위 AB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무단점유로서 자주점유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