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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27 2012가단484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C, D, E, F, G, H, I, J, K, M, N, O, P, Q, R, S, T, U, V, W, X, Y, Z은 인천 부평구 AA 대 113...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C, D, E, G, H, J, N, Q, V 사이에서는 갑 제3, 4, 5, 8, 9,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좌우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들은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들이고, 그 공유지분은 별지 지분 목록 기재 각 해당 지분과 같다.

나. 원고의 아버지인 AB은 1978. 1. 1.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다가 2007. 6. 11. 사망하였고, 그 때부터 원고가 그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2. 판 단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AB 및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한 점유로 추정되므로, 그 점유개시일인 1978. 1. 1.부터 20년이 경과한 1998. 1. 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인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점유를 위 AB으로부터 승계받은 원고에게 1998. 1.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 L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 L는 위 AB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무단점유로서 자주점유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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