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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05 2015나201176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 사실

가. 토지 소유관계 2011년 4월경, 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피고 D는 안성시 H 대 1,134.5㎡(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를, ② B과 피고 주식회사 C 주식회사 I에서 2014. 7. 29. 주식회사 C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C’라고만 한다. ,

피고 D는 안성시 J 전 673㎡(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를, ③ 피고 C와 F은 안성시 K 대 376㎡(이하 ‘이 사건 3토지’라 한다)를, ④ 피고 C와 E은 안성시 L 대 35㎡(이하 ‘이 사건 4토지’라 한다)를 각각 공유하고 있었고, ⑤ E은 안성시 M 대 183㎡(이하 ‘이 사건 5토지’라 한다)를, ⑥ 피고 C는 안성시 N 도로 115㎡ 중 106/115지분(이하 ‘이 사건 6토지’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후 이 사건 1, 2토지에 관한 B의 공유지분은 2011. 10. 31., 피고 D의 공유지분은 2013. 8. 22., 이 사건 3토지에 관한 F의 공유지분은 2012. 1. 31., 이 사건 4토지에 관한 E의 공유지분은 2011. 11. 25., 이 사건 5토지에 관한 E의 소유권은 2011. 11. 21. 모두 피고 C에게 이전되었다.

(이하 이 사건 1부터 6토지 모두를 가리킬 때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나.

설계감리계약 1) 그 무렵 B의 대표이사 G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지하 3층, 지상 11 내지 17층의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계획하였다(이하 위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하고, 그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B은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2011년 4월경 건축사사무소 O을 운영하는 원고와 설계감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연면적 1,961.71평을 기준으로 하여 설계대금은 평당 5만 원, 감리대금은 평당 2만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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