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C에서 D 이라는 이름으로 건축업( 개인사업자) 을 하는 자이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 및 성토행위) 을 하려는 자는 익산시 장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 6. 13. 경 익산시 E에 있는 F의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위해 건축물 뒤에 옹벽공사를( 높이 10m 넓이 약 20m )를 하면서 개발행위 허가 없이 약 680㎡ 의 절토 행위를 하였다.
2. 산지 관리법위반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항과 같은 일 시경 익산시 G 및 H의 임야 330㎡를 피고인 소유 포크 레인으로 훼손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고발장, 수사보고( 피의자 자료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절토 행위를 한 점),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의 변호인은 ‘ 죽의 벌채 ㆍ 굴 취’ 는 산지 전용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대나무 밭에서 대나무를 뿌리까지 제거하였으므로 ‘ 죽의 벌채 ㆍ 굴 취 ’를 한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죽의 벌채 ㆍ 굴 취’ 는 산지의 용도대로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 입목의 벌채 ㆍ 굴 취’ 와 동일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