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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5.04 2015고단472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창녕군 C 및 D에서의 범행

가. 산림 보호법위반 산림보호구역 안에서는 토석의 굴 취ㆍ 채취, 절토 ㆍ 성토 ㆍ 정지 등 토지 형질변경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5. 8. 15. 경부터 2015. 10. 7. 경까지 산림보호구역( 수원 함양보호구역 )으로 지정된 경남 창녕군 C 및 D 1,790㎡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토석을 굴 취 및 채취하고, 채취한 자연석으로 축대( 높이 2~5m, 길이 180m )를 쌓고,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형질변경 행위를 하였다.

나. 산지 관리법위반 1) 산지 전용행위 산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작업을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토석 채취행위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시가 16,240,000원 상당의 토석 580 톤을 채취하였다.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작업을 하여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하였다.

2. 창녕군 E 및 F에서의 농지 법위반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경 경남 창녕군 E 및 F 124㎡에서 위 제 1의 나 2) 항 기재와 같이 채취한 토석 중 75 톤을 무단으로 적 치하였다.

3. 창녕군 G에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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