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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8.30 2017고정136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과 B는 2016. 10. 초순경 동해시 C에 건축 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위 부지 입목들에 대한 벌채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B는 2016. 10. 중순경부터 2016. 12. 중순경까지 벌채 작업을 진행하던 중 입목 벌채 허가를 받지 않은 인접 임야 인 동해시 D 외 4 필지 임야에 관해서도 향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무단으로 위 임야에 있는 입목도 벌채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을 벌채하거나 임산물을 굴 취ㆍ 채취하기 위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 산림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동해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자생하고 있는 소나무 등 52 본을 기계 톱 등을 이용하여 벌채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B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하였다.

2. 산지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동해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1. 항 기재 일시에 동해시 D 외 4 필지에서 입목들을 굴 취 및 운반하기 위하여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산림 내 능선 부분을 성토 ㆍ 절토 ㆍ 평탄화 한 후, 작업 로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면적 4,173㎡ 상당의 산림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B와 공모하여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출장 복명서, 실황 조사서 (2 차),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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