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소유의 D 추모공원의 관리자이다.
1. 산지 관리법위반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도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익용 산지 인 전주시 완산구 E( 임 야, 6,629㎡ )에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소나무, 아카시아 나무 등 생 립한 나무를 벌채하고, 임야 약 5,000㎡ 상당을 1~1.5m 가량 절토하여 여러 층으로 성토한 후 각 층 별로 1.2m 가량의 옹벽을 설치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하였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 취, 채취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개발행위를 하면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산림에 생 립해 있던 소나무, 아카시아나무 등 입목 약 100 여 본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위치도 및 면적 현황, 현장사진, 개발행위 전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완산구청 H과 담당자 F 과의 통화 내역, 본건 토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토지 대장 첨부, 불법훼손지역에 대한 원상회복명령 공문 제출 보고)
1. 임야 대장
1. 조경용 나무 납품계약서
1. 원상회복 및 시정명령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