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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3 2016고합1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산림)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 취 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지방 산림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자신의 소유인 임야 22,560㎡에서 입목 벌채허가 또는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생 립하고 있는 참나무 559본, 재적 약 101.842㎥를 기계 톱을 이용하여 벌채 하여 6,500㎡ 규모의 산림을 훼손하였다.

2. 산지 관리법위반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경 위 임야에서 제 1 항과 같이 그곳에 있는 입목을 벌채 하면서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2,565㎡ 부분을 절토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불법 산지 전 용지 면적 조서( 벌채), 불법 산지 전 용지 면적 조서( 절토), 벌채 예정지 조사서, 재적 조서, 임야 대장, 임야도 등본

1. 수사보고서( 임 야 내 불법 벌채), 수사사항 관련자료 및 답변 제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1 항 제 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36조 제 1 항( 무허가 입목 벌채의 점),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제 42조 단서[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산림)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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