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12.16 2015가합359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 한다)는 사무용 의자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 B은 ‘G’라는 상호로 윤활유 첨가제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며, 원고 주식회사 C(이하 ‘원고 C’라 한다)는 사료사료원료동물약품사료첨가제의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 D는 ‘H’이라는 상호로 식품과자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며, 원고 E은 ‘I’라는 상호로 전기재료생활용품과학기구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 의약품 및 식품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모두 전주시 덕진구 J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K 주식회사(이하 ‘K’라 한다)와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한 임차인들이다.

다. 2014. 11. 29. 18:22경 이 사건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이 전소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K로부터 임차한 이 사건 건물 중 1층 창고 826.45㎡ 부분(이하 ‘피고 점유부분’이라 한다)에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공작물의 점유자로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고, 과실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도록 하였으므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불법행위책임이 있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① 원고 A는 원고 A의 사업장에 보관하고 있던 동산, 집기비품, 공기계 및 기계가 파손되는 손해를 입었는데 그 손해액은 188,341,610원이고, ② 원고 B은 G...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