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 한다)는 사무용 의자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 B은 ‘G’라는 상호로 윤활유 첨가제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며, 원고 주식회사 C(이하 ‘원고 C’라 한다)는 사료사료원료동물약품사료첨가제의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 D는 ‘H’이라는 상호로 식품과자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며, 원고 E은 ‘I’라는 상호로 전기재료생활용품과학기구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 의약품 및 식품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모두 전주시 덕진구 J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K 주식회사(이하 ‘K’라 한다)와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한 임차인들이다.
다. 2014. 11. 29. 18:22경 이 사건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이 전소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K로부터 임차한 이 사건 건물 중 1층 창고 826.45㎡ 부분(이하 ‘피고 점유부분’이라 한다)에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공작물의 점유자로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고, 과실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도록 하였으므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불법행위책임이 있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① 원고 A는 원고 A의 사업장에 보관하고 있던 동산, 집기비품, 공기계 및 기계가 파손되는 손해를 입었는데 그 손해액은 188,341,610원이고, ② 원고 B은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