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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3 2017나96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광주시 E빌딩’의 1층 및 지하에서 ‘F'라는 상호로 종합보수설비업, 주방기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 B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는 광주시 G에서 차량부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직원이자 감사이다.

화재 사고의 발생 피고 C은 2016. 4. 2. 14:48 무렵 피고 회사의 사업장에 있는 공터에서 쓰레기와 잡풀 등을 소각하고 자리를 비웠는데, 남아 있던 불씨가 바람에 날려 주변 잡풀 및 차량부품 등 가연물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하였고, 화재는 인근 창고와 야산 등으로 확대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 원고는 피고 회사의 사업장에 인접한 광주시 H 등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위에 컨테이너 창고, 냉동탑, 황토방, 몽골텐트 등을 설치하고, 주방용품, 건축자재, 기타 자재 등을 위 컨테이너 창고 등의 내부에 보관하거나 이 사건 토지 위에 야적해 두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위 컨테이너 창고 등과 주방용품 등 물건들이 불에 타서 없어지거나 훼손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4 내지 19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 C은 건조하고 맑은 날 야외에서 쓰레기와 잡풀 등을 태운 다음 자리를 떠나기 전에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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