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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8559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D으로부터 부산 사상구 E 지상 2층 건물 중 1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F”을 운영하면서, 보험회사인 피고와 2011. 11. 21.경 보험기간 2011. 11. 22.부터 2016. 11. 22., 피보험자 C, 보험가입금액 화재대물배상책임 5억 원, 시설소유자배상책임 5억 원인 무배당 삼성화재 재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에서 2012. 1. 17. 01:17경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에 인접한 원고 B 소유의 부산 사상구 G 지상 건물과 위 건물 내부에 있던 원고 주식회사 A 소유의 재고자산이 연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C는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로서, 또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제3자의 방화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방화에 대한 방조자로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는 C의 보험자로서 원고들의 손해액중 피고의 책임범위인 80%의 범위에서 원고 A에게 619,252,568원, 원고 B에게 67,858,906원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안전성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인데, 다음과 같은 사실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는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C에게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정한 책임이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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