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973,733원 및 이에 대한 2016. 4. 2.부터 2017. 3.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광주시 E빌딩’의 1층 및 지하에서 ‘F'라는 상호로 종합보수설비업, 주방기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2)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광주시 G에서 차량부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직원이자 감사이며,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화재 사고의 발생 1) 피고 C은 2016. 4. 2. 14:48경 피고 회사의 사업장에 있는 공터에서 쓰레기와 잡풀 등을 소각하고 자리를 비웠는데, 남아 있던 불씨가 주변 잡풀 및 차량부품 등 가연물에 착화되어 화재가 발생하였고, 화재는 인근 창고와 야산 등으로 확대되었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 2) 원고는 피고 회사의 사업장에 인접한 광주시 H 토지 등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위에 컨테이너 창고, 냉동탑, 황토방, 몽골텐트 등을 설치하고, 주방용품, 건축자재, 기타 자재 등을 위 컨테이너 창고 등의 내부에 보관하거나 이 사건 토지 위에 야적해 두고 있었는데,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위 컨테이너 창고 등과 주방용품 등 물건들이 소훼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4 내지 19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화재 관련 손해배상청구 피고 C의 과실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회사 및 피고 D은 각 피고 C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건물 및 창고는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은 화재에 취약한 불법 가건물이므로, 그 소유자인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