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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7 2014가합24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D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365,676,608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회사는 주식회사 E(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 소유인 부산 사상구 F 공장용지 913.3㎡(이하 ‘원고 공장용지’라 한다

)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원고 공장’이라 한다

)의 임차인이고, 원고 B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공장용지와 원고 공장을 소외회사로부터 매수하면서 소외회사가 피고들 측에게 가지고 있던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자이며, 원고들은 원고 공장에서 신발 도소매업, 신발 제조업, 전자상거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업을 하고 있다. 2) 피고 D은 부산 사상구 G 공장용지 661.1㎡(이하 ‘피고 공장용지’라 한다)와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이하 ‘피고 공장’이라 한다)의 실질적 소유자이자 피고 공장용지 및 피고 공장을 점유하면서 위 공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C은 피고 D과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공장용지 및 피고 공장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자신 앞으로 마쳐둔 자이다.

나. 이 사건 화재의 발생 2014. 1. 27. 01:37경 피고 공장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그 불길이 원고 공장으로 번져 원고 공장 및 위 공장 내의 자재 등이 불에 타 훼손되었다.

다. 이 사건 화재의 원인 1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 부산북부소방서에서 작성한 화재증명원에는 화재발생장소가 원고 공장으로, 화재 원인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부산사상경찰서에서 작상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에는 '2014. 1. 27. 01:30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I회사에서 전기누전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집진기 OVC관과 건물 일부를 소훼하면서 뒷건물 1층인 E에 옮겨붙어 건물 뒷벽면을 일부 소훼하고, 계속하여 뒷건물 2층 A에 옮겨붙어 신발과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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