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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9.29 2016가합2000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B에 588,072,807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2015. 7. 21.부터 2016. 2.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라 한다.

)는 광주시 D 소재 공장(이하 ‘이 사건 B 공장’이라 한다.

)을 소유하면서, 위 공장에서 유리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A은 원고 B로부터 이 사건 B 공장 일부를 임차하여 ‘E’라는 상호로 유리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B 공장과 바로 인접한 장소에서 ‘F’이라는 상호로 부직포 등을 생산하는 공장(이하 ‘이 사건 피고 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이 사건 피고 공장에서의 화재발생 및 이 사건 B 공장으로의 연소 2015. 7. 21. 19:20경 이 사건 피고 공장 내의 칼라부직포 생산작업장(이하 '이 사건 작업장‘이라 한다.)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 화재가 이 사건 B 공장으로 옮겨 붙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원고들의 피해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B 공장 2층 건물 전체와 공장 내부에 설치된 원고들 각 소유의 각종 기계설비 및 부자재 등 시설물이 전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소유ㆍ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작업장 내에서 피고의 사용ㆍ관리 소홀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750조 또는 제758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원인이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피고에게 고의ㆍ과실 또는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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