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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4.26 2011고단9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10. 말 15:00경 고령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앞 집에 사는 피해자 D(여, 55세)가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물 새는 곳을 살피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고, 집에 있던 기름통 1개를 가지고 와 마치 피해자를 향해 부을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확 붓는다. 진짜 붓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27. 11: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우편물을 배달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고령우체국 집배원 E(남, 49세)를 보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이 새끼 찔러 죽여 버리고 내 들어가 버릴까, 왜 우편물을 아무데나 던져놓나”라고 말하면서 한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식칼로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우편집배원인 E의 우편물 배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물건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물건휴대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 1. 11:00경 피고인의 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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