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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9.07.25 2019고단10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1. 19. 17:00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과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약 9회 때리고,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용 칼(길이 약 30cm, 넓이 약 4.5cm)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죽이겠다.’고 위협한 뒤, 계속해서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선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6. 1. 15:1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바구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가 앉아 있는 앞 화단으로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피고인을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바구니에 있던 소주병을 쏟아버린 후 소주병을 하나씩 들어서 화단으로 던져 깨뜨리고, 돌맹이를 들어 깨지지 않은 소주병을 향해 던져 깨뜨렸다.

계속해서 피해자가 “경찰서와 보호관찰소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경찰서에도 신고하고, 보호관찰소에도 신고하라.”고 말하며 소주병 약 5개를 화단을 향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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