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57세) 는 약 3년 정도 혼인 관계를 유지 하다 2020. 10. 5. 경 합의 이혼을 하였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20. 11. 6. 19:00 경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경찰에 빨리 신고 해라.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집어던지고 이어서 위 휴대전화를 피해 자의 몸을 향해 2회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20. 11. 7. 14: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라 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저 씨 발년, 미친년 이네, 또라이 년 이네, 내가 내 집에 들어왔는데 내가 왜 나가 , 생활비 내놔.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물이 담겨 있는 냄비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에 대며 “ 이 뜨거운 물을 얼굴에 확 부어 버릴라.
”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의 얼굴에 뜨거운 물을 부을 듯이 냄비를 위ㆍ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첨부) [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휴대전화를 던진 사실이 없고, 뜨거운 물이 아니라 찬물이 담긴 냄비를 흔들었다는 취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한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현장사진 및 112 신고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법정 진술보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서 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