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320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8. 22:00경 서울 송파구 B빌라 앞 도로에서, 고성방가를 지르던 중 피해자 C(여, 45세)이 조용히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집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길이 60cm)를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