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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14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0세)과 2014. 12.경부터 연인 관계를 맺어 왔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기 전부터 사귀던 E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지 못하고 위 E를 만나거나 그의 집에서 자고 오는 바람에 피해자와 잦은 다툼이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15. 2. 초순 15:00경 용인시 수지구 성복2로에 있는 드림타워 앞 지상주차장에 주차된 F 코란도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E를 만나서 함께 자고 왔다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뒷좌석에 있던 흉기인 낚시용 칼(총 길이 약 25cm)을 꺼내어 왼손에 들고, 오른 주먹으로 위 승용차 조수석 쪽 창문을 때려 깨뜨리고 조수석 앞 대시보드를 수회 내리치면서 “왜 E을 만나고 왔느냐 내가 따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왜 따라갔느냐 ”, “내가 누나 옆에 있는 머리 아픈 사람들 다 정리해줄게”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9. 11:00경 동수원 나들목 인근 인천 방향 영동고속도로를 주행 중인 위 코란도 승용차 내에서, 전날 밤 피해자가 위 E의 집에서 잠을 자고 온 것을 추궁하던 중 격분하여 뒷좌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신나 1통(500ml 들이)을 집어 들고, 피해자가 이를 빼앗자 다시 뒷좌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수초제거기(칼날 길이 약 15cm)를 꺼내어 들고 “내가 E의 집에 신나를 뿌려 불을 지르려고 했다”, “죽어버리겠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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