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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1.27 2019고단979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9세)의 친모이다.

1. 2018. 7. 19. 11: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9. 11:00경 파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장난감을 사달라고 졸랐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손으로 할퀴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8. 7.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7.경 파주시 E아파트, F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대걸레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8. 8. 17. 16:5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7. 16:5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분식집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꼬집고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밀치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목록 10번)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아동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행한 범행의 내용과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피해 아동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아동을 잘 보살피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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