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9세)의 친모이다.
1. 2018. 7. 19. 11: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9. 11:00경 파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장난감을 사달라고 졸랐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손으로 할퀴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8. 7.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7.경 파주시 E아파트, F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대걸레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8. 8. 17. 16:5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7. 16:5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분식집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꼬집고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밀치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목록 10번)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아동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행한 범행의 내용과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피해 아동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아동을 잘 보살피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