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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04 2016가단296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수성구 C 답 1,240㎡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03. 10. 29.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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