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2.30 2014가단4191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수성구 C 전 1,181㎡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1997. 6. 2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수성구 C 전 1,181㎡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1997. 6. 25.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