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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12 2015가단12630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대구 동구 C 답 998㎡에 관하여,

가.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1975. 5. 1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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