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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3 2019가단23814
가등기의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수성구 C 답 1,316㎡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04....

이유

1. 인정 사실

가. 대구 수성구 C 답 1,316㎡(다음부터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6. 3. 17. 원고와 피고 앞으로 각 2분의 1 지분씩 1976. 3.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다음부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 2004. 3. 2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15716호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다음부터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는 원고의 어머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또한, 부동산의 매매예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였다면 그 가등기 또한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한다

판단

위 인정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가 2004. 3. 29.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10년 내에 그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위 매매예약 체결일로부터 10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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